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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- 2025 청년 목돈 마련 위한 정책 총정리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
중소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요.
대상
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*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*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
지원 내용
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,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(18개월,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)
신청방법
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
문의
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>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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